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부당 판단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분리 심리·선고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양형 판단이...

1

사건
2018노293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명규(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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