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