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국 런던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임.
  • 2015. 4. 11.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다툼.
  •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를 클럽 인근 로비로 데려가 진정시키려 함.
  • 피해자는 로비에서 유리 꽃병으로 피고인의 목을 가격하고 도주.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및 오른쪽 머리 부위가 찢어...

4-1

사건
2018노2914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재학(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영국 런던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1.01:00 ~ 02:00경 영국 런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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