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
피고인이 피해자 AK, AL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번 기재부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증 제2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