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기 사건: 공범 관계 및 편취금원 입금 구조에 따른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사실오인으로 파기하고,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4.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제의를 받고 승낙함.
  • 이들은 2015. 4. 14.경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며,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

사건
2018노291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 피고인이 피해자 AK, AL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번 기재부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증 제2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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