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판단은 유지하되,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전방주시태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8. 19:1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시속 약 51km/h로 진행함.
  • 해당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2

사건
2018노2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용빈(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이미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유턴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전방주시태만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적용법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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