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신청 시 허위 고지 및 변제 의사·능력 부재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 은행에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매월 원리금 변제를 약정함.
  • 대출 심사 중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함.
  •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약 6,820만 원의 기존 채무와 월 1...

4

사건
2018노288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후곤(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921,561원씩 2016. 7. 1.부터 2021. 6. 1.까지 6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