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