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은 후 금전거래 관계를 형성,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유도함.
  •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자력 및 변제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함.
  • 피해자 C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도록 함.
  • 피고인은 노래주점 운영을 빙자하여 피해자 C에게 사업자 명의와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

2

사건
2018노27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류수헌, 심재철(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7고단480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차용명 목을 통장잔고증명 용도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빌린 이후 4,700만 원으로 변제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가 내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가 동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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