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7고단480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차용명 목을 통장잔고증명 용도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빌린 이후 4,700만 원으로 변제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가 내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가 동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