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 차등 적용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앞서,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건네며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

3

사건
2018노272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영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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