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계좌 대여를 제안받음.
  • 피고인은 2015. 3. 29.경 지인 E를 기망하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

3

사건
2018노270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동욱, 김경목(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8고정325호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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