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석 채취 및 범인은닉교사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관리이사로서 변경허가 없이 당초 허가된 물량 외에 145,139.7m2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여 반출함.
  • 피고인 A는 E에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 B의 현장관리이사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4

사건
2018노2704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
1. 가.나. A
2. 가.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광석(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부분을 '구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호,제25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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