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대출 이전에 B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전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016. 4. 13.은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행위 역시 사기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