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죄 성립 시점 및 사기죄 종료 시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항소(양형부당)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실오인)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에 경합범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6. 4. 11.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16. 4.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
  • 검사는 피고인 A가 B의 사기 범행을 사전에 승낙하여 방조했거나, 확인서 작성 시점이 사기 범행 종료 이전이므로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

7

사건
2018노2675 가. 사기방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B,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이제관(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대출 이전에 B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전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016. 4. 13.은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행위 역시 사기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