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의 의미 및 묵시적 동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이전에 음란성 동영상 수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머 등 콘텐츠 공유를 먼저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 사하구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남녀 성교 동영상을 전송함.
  •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3

사건
2018노2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류남경(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외에는 음란동영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란동영상을 전송받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6:01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E의 D으로 남녀가 약 6분 15초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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