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외에는 음란동영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란동영상을 전송받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6:01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E의 D으로 남녀가 약 6분 15초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