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2017고단2515」 2017. 11. 3.자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찰관이 불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의 과정에서 실랑이를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판시 「2017고단2558」 피해자 B에 대한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B이 피고인의 일당을 부당하게 착복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각 공갈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