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공갈, 폭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2017. 7. 23.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공무집행방해)

  • 쟁점: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불법 직무집행 여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이 정당한 항의였는지 여부.
  • **법리...

3

사건
2018노2619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갈, 공갈미수,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영, 권동욱, 김은경, 박성민, 송혜숙(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 B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2017고단2515」 2017. 11. 3.자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찰관이 불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의 과정에서 실랑이를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판시 「2017고단2558」 피해자 B에 대한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B이 피고인의 일당을 부당하게 착복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각 공갈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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