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소지 사건에서 함정수사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2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G 등 제보자 일행과 알게 되어 필로폰 투약을 제의받음.
  • 피고인은 2018. 2. 7. Y에서 여성 제보자와 만나 함께 'AA호텔'로 이동하던 중 필로폰을 취득함.
  • 경찰은 G의 제보를 받아 피고인을 추적, 검거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G, W를 통해 마약 관련 범행 의사가 없던 자신에게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라고 주장...

7

사건
2018노2607, 344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기식, 이태순(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공익법무관 정대식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599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소위 야당(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그 공적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특정인의 처벌을 낮게 받도록 하는 작업 등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으로 활동 중인 G, W를 통하여 마약 관련 범행의 의사가 없던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 따라서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제2원심판결: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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