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언장 위조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이 양형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망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인 2014. 9. 20.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언장을 위조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유언장 위조 여부)

  • 원심 필적감정 결과, 피고인들이 망인이 왼손으...

2

사건
2018노252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 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주민철(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망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유언장을 위조 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심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망인이 왼손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와 피고인 B이 왼손으로 이 사건 유언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필체가 서로 유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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