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피고인 A 감형, 피고인 B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함.
  •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나이 많은 노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 법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

3

사건
2018노2398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장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1 피고인 A: 징역 8월, 2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취약한 나이 많은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6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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