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4.까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 피비린내를 나게 해주겠다." 등 음성메시지를 7회 전송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6.까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한번 만나. 피비린내 한 번 나자. 전화 끊어 씨발년아."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9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4

사건
2018노2336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동우(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 13:13경부터 같은 달 4. 13:11경까지 피해자 B(여, 58세)이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인 C과 사귀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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