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 13:13경부터 같은 달 4. 13:11경까지 피해자 B(여, 58세)이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인 C과 사귀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희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