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 차등 적용 및 위력에 의한 추행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용자를 위력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부당 해고하여 2차 피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3

사건
2018노2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류남경(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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