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금 93,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