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의 행동은 전혀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E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는 등으로 E의 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 F을 만나는데 함께 가서, 그 전에 E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