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해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2. 여자친구 E가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상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 E는 피해자 F에게 뺨을 때리고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며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상 등을 입음.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는 등 폭행을...

3

사건
2018노2010 상해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재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의 행동은 전혀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E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는 등으로 E의 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 F을 만나는데 함께 가서, 그 전에 E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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