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증 제1 내지 4호 몰수)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