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2018고단922]}
피고인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레쉬를 가져가거나 가져가려고 했던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2018고단92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