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징역 8월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6. 23:40경 부산 H지하철역 2호선 역사 내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흰색 비상조명등 1개를 가져갔음.
  •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K에 있는 L백화점 지하 M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N가 관리하는 빨간색 비상조명등 1개를 가져가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음.
  • 피고인은 노숙 중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겁을 주기 위해 위 비상조명등들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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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80 폭행, 재물은닉,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주원, 백수진, 문민영, 신미량, 김공주, 송윤상(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2018고단922]} 피고인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레쉬를 가져가거나 가져가려고 했던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2018고단92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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