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정862호 사건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함.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8. 4.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

4

사건
2018노1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찬규(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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