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원심 무죄 부분 유죄 인정 및 형량 가중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로부터 채소대금 270만 원을 수금하여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음 (원심 무죄 부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로부터 수금한 채소대금 27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 ...

1

사건
2018노1205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성일(기소), 이창희(공판)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수금한 채소대금 2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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