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81,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위치한 D 결혼식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28.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동업 관련 재산은 E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다(다만 E은 당시 배우자였던 C 명의로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역시 C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C(E)는 자금난으로 인해 D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모색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에서 메이크업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가 그 매수를 희망하여 피고와 C는 2015. 12.경부터 매매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와 C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