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 채권의 부존재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부산에서 D 결혼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5. 2. 28.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고, E(실제로는 배우자 C 명의)이 동업 관련 재산을 승계함.
  • C는 자금난으로 이 사건 영업권 매도를 모색하였고, 피고가 매수를 희망하여 2015. 12.경부터 교섭 시작함.
  • 피고와 C는 2016. 1. 20. 이 사건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

5-2

사건
2018나63037 추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81,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위치한 D 결혼식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28.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동업 관련 재산은 E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다(다만 E은 당시 배우자였던 C 명의로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역시 C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C(E)는 자금난으로 인해 D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모색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에서 메이크업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가 그 매수를 희망하여 피고와 C는 2015. 12.경부터 매매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와 C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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