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62928 관리비 및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 등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7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8,900,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66,7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 자동차정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차량 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경영위탁 대상의 표시) 갑(원고)은 을(피고)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갑, 을 쌍방이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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