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7.30. 접수 제219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7. 12.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멸승낙'이라는 표현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승낙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달리 특정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골재선별파쇄업, 골재도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D은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2012년도)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갱신을 위한 의견 조정과정을 거쳐 2014. 8. 18.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2014년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2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