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54,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 보충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건물 D동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3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F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했다.
다. 원고는 2018. 2.28.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4명 중 16명 찬성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