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규약의 효력 및 관리비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북구 C건물 D동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호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8. 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함.
  • 원고는 2018. 2. 28.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피고가 2016. 3월분부터 2019. 3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25,954,870원 및 지연손해금을 미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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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25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54,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 보충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건물 D동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3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F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했다. 다. 원고는 2018. 2.28.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4명 중 16명 찬성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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