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3년경 당시 원고와 함께 계를 하고 있었던 사이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때그때 현금을 지급하여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