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3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10:17경 부산 사상구 F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가 운행 중이던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앞범퍼, 본넷트, 우측 전휀다, 우측 헤드라이트 등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를 수리하는 데에 총 수리비 7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