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BMW320d 차량 소유자이며, 피고는 D 차량 소유자 E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7. 11. 23. 10:17경 부산 사상구 F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본넷트, 우측 전휀다, 우측 헤드라이트 등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로 약 700만 원이 소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 손해 인정 여부

  • 불법...

1

사건
2018나6223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3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10:17경 부산 사상구 F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가 운행 중이던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앞범퍼, 본넷트, 우측 전휀다, 우측 헤드라이트 등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를 수리하는 데에 총 수리비 7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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