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수수료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16,5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체,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임.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중개로 (주)E와 해상기중기 선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계약 대금은 8억 원(VAT 별도)이며, 작업 완료 및 월 마감 후 60일 이내 지급 조건임.
  • 피고는 (주)E에 8억 8천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6,65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4. 7. 31. 피고에게...

5-3

사건
2018나62225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의 중개에 의하여, 2014. 5. 23. (주)E와 F공사에 피고소유의 해상기중기 선단(2,200톤 해상기중기, 양묘선, 예인선)을 임대하는 계약을 작업 일자 2014. 5. 26.부터 1개월, 대금 8억 원(작업완료 및 월 마감 후 60일 이내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해상기중기 선단이 다시 부산항으로 귀항하자, 2014. 6. 30. (주)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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