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의 중개에 의하여, 2014. 5. 23. (주)E와 F공사에 피고소유의 해상기중기 선단(2,200톤 해상기중기, 양묘선, 예인선)을 임대하는 계약을 작업 일자 2014. 5. 26.부터 1개월, 대금 8억 원(작업완료 및 월 마감 후 60일 이내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해상기중기 선단이 다시 부산항으로 귀항하자, 2014. 6. 30. (주)E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