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토지 인도를 명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남구 C 도로 46.9m2를 인도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토지 인도를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부산 남구 C 도로 4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제3, 4, 5, 6, 7,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작업장 4.8m2와 같은 도면 표시 제2, 3,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통로 1.3m2를 각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③ 1,083,600원 및 2018. 10. 2.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8,8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인도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도로 46.9m2를 인도하라.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본소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가 부분과 나 부분의 각 철거, ② 이 사건 토지 인도, ③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반소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확인과 통행 방해배제 및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 설치 금지를 청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가와 나 부분의 각 철거는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