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위 송금 당시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P과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상태였음.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로...

1

사건
2018나598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D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의 '홍콩'을 '중 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1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2 위 피고는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제1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과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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