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D를 의미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을 서로 맞보증하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E은 대출신청자와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F는 대출신청자를 만나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고 남성 대출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인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고, G는 여성 대출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 인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