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 가압류, 부당 제소, 허위소문 유포 등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2014. 3. 25. 또는 2014. 8. 7. G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2016. 1.경 원고 회사의 I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G 제조 및 판매권을 독점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원고 회사에 대해 부당한 채권가압류를 집행함.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27,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M회사(N) 등에 판매한 I의 반품으로 인한 손해 58,927,820원 및 0회사(P)과 사이에 체결한 I 지역총판 대리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5,540,000원 합계 104,467,820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위 손해 중 58,92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C는 2014. 3. 25. 또는 2014. 8.7. G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그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 회사의 I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1.경 피고 회사가 G 제조 및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채권가압류 집행을 하고, I의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