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559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가압류 및 제소,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 가압류, 부당 제소, 허위소문 유포 등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2014. 3. 25. 또는 2014. 8. 7. G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2016. 1.경 원고 회사의 I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G 제조 및 판매권을 독점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원고 회사에 대해 부당한 채권가압류를 집행함.
  • 피고들은 I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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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59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27,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M회사(N) 등에 판매한 I의 반품으로 인한 손해 58,927,820원 및 0회사(P)과 사이에 체결한 I 지역총판 대리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5,540,000원 합계 104,467,820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위 손해 중 58,92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C는 2014. 3. 25. 또는 2014. 8.7. G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그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 회사의 I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1.경 피고 회사가 G 제조 및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채권가압류 집행을 하고, I의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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