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