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아미백제 기술이전 계약 관련 채무승인 및 기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치아미백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가 치아미백제 기술과 관련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잔금채권에 대해 상사소멸시효 5년 또는 용역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 원고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부 변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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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4859(본소) 매매대금
2018나5486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1)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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