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의 불법행위 책임제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31,350,000원, 원고 B에게 8,04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G 등의 불법복제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 단속 후 법무법인의 합의 안내를 받고 해당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함.
  • 피고가 지급한 구매대금은 손해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실적인 거래대금에 더 부합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상 과정이 있었으나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핵심 쟁점, ...

1

사건
2018나52914 손해배상(지)
2018나52921(병합) 손해배상(지)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0,000원, 원고 B에게 8,0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700,000원, 원고 B에게 16,0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나.의 (3)항 부분 및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8쪽 3행부터 제9쪽 아래에서 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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