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 및 증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지급 당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의 무자력 상태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8. 항소심에서 16,293,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 D은 2013. 11. 25. G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5천만 원으로 2013. 12.경 D의 처인 피고가 임차한 E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이 사건 지급)...

2

사건
2018나5251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2013.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8. 25.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24. 1심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0,905,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5가소20021 판결).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