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2013.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8. 25.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24. 1심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0,905,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5가소20021 판결).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