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정하였는데, 2007. 3. 30.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결의 없이 주식회사 D을 단독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한 하자가 있어 그 후행 절차로 이루어진 분양신청통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