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하자 및 현금청산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임.
  • 피고는 원고의 재개발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임.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공사 선정 방식의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정관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독입찰 방식으로 시공사(주식회사 D)를 선정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통지 및 수용재결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을 제1호증의 1, 2,...

1

사건
2018나49703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정하였는데, 2007. 3. 30.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결의 없이 주식회사 D을 단독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한 하자가 있어 그 후행 절차로 이루어진 분양신청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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