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37,050,69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050,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