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 및 임의해제 가능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 63.78m2를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라미네이트 로그 63.78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7,050,69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통나무집 건축 자재인 라미네이트 로그(이하 '이 사건 제품') 제작을 의뢰함.
  •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건축할 통나무집 도면에 따라 재단된 부대체물임.
  • 원고는 피고에게...

2

사건
2018나48137(본소) 대금반환 청구의 소
2018나48144(반소) 잔금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제이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37,050,69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050,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1421호) 계속 중이다'를 '상고심대법원 2016도11421호)에서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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