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근속수당 및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임.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들과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 임금 포함 여부

  • 법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

5

사건
2018나47158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R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주위적 청구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예비적 청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예비적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1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