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주위적 청구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예비적 청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예비적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1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