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건물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공작물 점유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부산진구 C 소재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이 사건 임대목적물)를 임차하여 'D여인숙'을 운영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비품에 화재 발생 시 피보험자 B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07. 10. 8. 22:34경 이 사건 건물 1층 12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내부가 전소됨(이 사건 화재).
  • 원고는 2007. 10. 3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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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2627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4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소재한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여인숙'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비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B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7. 10. 8. 22:34경 이 사건 건물 1층 12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31. B에게 보험금으로 20,540,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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