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4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소재한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여인숙'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비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B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7. 10. 8. 22:34경 이 사건 건물 1층 12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31. B에게 보험금으로 20,540,39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