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안전보호장비 미제공 및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화상 사고, 위자료 400만원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임.
  •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임.
  • 원고는 2015. 7. 27. 16:00경 스프레이건 밸브 도장작업 중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3~4도 화학 화상을 입고, 손가락 일부 절단으로 근위지관절미만결손의 장해를 입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사건
2018나2742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4. 6.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7. 16:00경 스프레이건 밸브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스프레이 건에 찔려 3도 내지 4도의 화학 화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여 근위지관절미만결손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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