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4. 6.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7. 16:00경 스프레이건 밸브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스프레이 건에 찔려 3도 내지 4도의 화학 화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여 근위지관절미만결손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