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348,500원, 원고 B에게 13,755,5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봉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나염가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C'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중 원고 회사가 동쪽 110평, 원고 B이 서쪽 30평, 나염가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G가 나머지 30평을 각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각 봉제 제조 및 염색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들과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