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장 일부 철거 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이전 전제 vs. 계속 영업 전제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봉제 제조업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나염가공 개인사업체 'C'를 운영함.
  • 원고들은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공장용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3층 일부를 임차하여 각 봉제 제조 및 염색 공장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G는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 및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함.
  • 피고는 'K'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이 사건 토지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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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5012 손실보상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348,500원, 원고 B에게 13,755,5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봉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나염가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C'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중 원고 회사가 동쪽 110평, 원고 B이 서쪽 30평, 나염가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G가 나머지 30평을 각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각 봉제 제조 및 염색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들과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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