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24460 판결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E, F, G, H(이하 'E 등')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어머니 C은 2017. 5. 31. E에 대해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 발언으로, 2017. 6. 5. F, G에 대해 2014~2015년 집단따돌림 및 왕따 소문으로, 2017. 6. 12. H에 대해 2015년 "찐따새끼, 왕따새끼, 병신, 숨냐" 발언 및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4460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30. E, F, G, H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1) 원고와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7년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학교폭력 신고
1) C은 2017. 5. 31.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E으로 하여'E이 2017. 5. 29. 3교시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잰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7. 6. 5.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F, G으로 하여 'F, G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