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합23047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 제한 통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부재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B지역본부는 2018. 8. 1. 피고에게 2018. 8. 5.부터 8. 31.까지의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일본국 총영사관의 기능 및 안녕 침해, 교통소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총영사관 경계 100m 이내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하도록 제한 통고함.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8.10. 원고들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지역본부는 2018. 8. 1. 피고에게 '2018. 8. 5.부터 같은 달 31. 00:00부터23:59까지 D 앞 도로부터 정발장군동상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신고하였으나, 2018.8.3. 일본국 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8. 5.부터 2018. 8. 31. 신고기간 동안 업무가 있는 평일 주야간과 업무가 있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일 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을 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나. E은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