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판단 기준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2008. 2. 27. 이 사건 사업구역(부산 남구 C 일대 54,289m²)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 공고함.
  • 부산광역시장은 2008. 6. 18.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2016. 3. 16.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함.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6. 12. 2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28. 고시됨.
  •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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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1911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80,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8. 2. 27. 부산 남구 C 일대 54,289m²(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사업의 위치와 면적, 정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D로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나.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2008. 6. 18. 부산광역시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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