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 사건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1992. 9. 1. 부산보훈병원을 준공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 옴.
피고는 병원 부지 중 30,000m2(이 사건 토지)가 병원과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고 환자 출입이 제한된 경사진 임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20...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189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분 재산세 30,028,870원, 지방교육세 6,005,780원, 2014년도분 재산세 31,590,240원, 지방교육세 6,318,050원, 2015년도분 재산세 32,233,750원, 지방교육세 6,446,750원, 2016년도분 재산세 41,956,020원, 지방교육세 5,697,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며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0. 4. 11. 부산 사상구 주례동 235 대지 64,846m2 같은 동 1246 대지 824m2 합계 65,670m2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 1. 부산보훈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준공, 이전한 후 위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