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 부지 재산세 감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 사건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1992. 9. 1. 부산보훈병원을 준공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 옴.
  • 피고는 병원 부지 중 30,000m2(이 사건 토지)가 병원과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고 환자 출입이 제한된 경사진 임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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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189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분 재산세 30,028,870원, 지방교육세 6,005,780원, 2014년도분 재산세 31,590,240원, 지방교육세 6,318,050원, 2015년도분 재산세 32,233,750원, 지방교육세 6,446,750원, 2016년도분 재산세 41,956,020원, 지방교육세 5,697,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며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0. 4. 11. 부산 사상구 주례동 235 대지 64,846m2 같은 동 1246 대지 824m2 합계 65,670m2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 1. 부산보훈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준공, 이전한 후 위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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