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미달 출장교육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6.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 24.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
  • 피고는 원고 지정 당시 원고의 교육시설이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함.
  •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와 업무협약을 맺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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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1775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신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2018. 5.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3개월)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6. '비계 등 가설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근로자 기능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 24. 피고로부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 · 위험작업 교육기관(종류: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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