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24. 중국에 B유한공사를 설립함.
  • 2011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0,000,000위안(한화 1,684,400,000원)을 수령하면서 중국과세당국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한화 336,880,000원)을 납부함.
  •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함.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1.경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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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1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4. 65,000달러(지분 100%)를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B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0,000,000위안(한화 1,684,400,000원, 이하 '이 사건 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중국과세당국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한화 336,880,000원, 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였다. 다. 부산지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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